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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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


  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IELTS 시험 접수 신분증은 여권만 사용하실 있습니다.
    (
    성적발표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에 한함)
  • 원서 접수 사용한 신분증을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응시료: 260,000


온라인 접수


  • 주한 영국 문화원 홈페이지 reg.britishcouncil.kr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  • 회원 가입
  • 결제 방법: 신용카드/실시간 계좌이체





 시험당일 유의사항

  • 시험장소 확인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, 응시자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IDP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주차장/주차할인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http://ieltskorea.org/images/exam_guide/icon02.gif준비물


  • 접수 시 사용한 여권, 연필, 샤프, 지우개
  • 위 명시된 물품 외에는 모두 지정된 장소에 맡긴 후 고사실에 입실하게 되므로 시험 당일 귀중품
    지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여권 외의 여권 사본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생증,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증명서는 신분증으로 인정
    되지 않으므로 접수 시 사용한 여권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
http://ieltskorea.org/images/exam_guide/icon03.gif시험 당일 스케쥴


8 50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.


시험 당일 스케줄입니다.

시간

내용

상세 일정

08:15 - 08:50

Registration

응시자 수험번호 확인 및 신분 확인(IAM) 후 입실

08:50 - 12:00

Listening

40 (답안작성 10분 포함)

Reading

60 (별도의 답안작성 시간 없음)

Writing

60 (별도의 답안작성 시간 없음)

응시자 별로 상이함

Speaking

11-14 / Candidate (시험 시간 20분 전 대기)


  • 정확한 Speaking 시험 시간은 시험일로부터 2일전에 문자 메세지로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.
  • 서울과 부산지역의 토요일 시험의 경우, Speaking 시험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목요일 시험의 경우, Speaking 시험은 필기시험 당일이 아닌 해당 주의 일요일 혹은 다른 날 배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Speaking 시험 장소도 필기시험 장소와 관계 없이 다른 시험 장소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.


During the test you must


  • 시험진행자 및 감독관 안내에 경청합니다.
  • 입실 후 자신의 책상에 부착된 라벨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, 시험지를 받은 후에는 모듈(A/GT)
    및 과목을 확인합니다.
  • 시험 중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리를 내지 마시고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만한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.


During the test you must NOT


시험 중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시험이 무효화되어 성적표 발행이
되지 않습니다.


  • 대리시험 적발 시 대리시험의 의뢰인과 대리자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.
  • 고사장에서 전자기기나 종이 물품을 소지하였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즉각 퇴실 조치되며
    성적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
  • 녹음 및 녹화 가능한 전자 기기를 고사장 내에 반입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  •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는 자,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와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자는
    퇴실 조치됩니다.
  • 시험 시작 후 종료 시까지 다른 응시자와 대화는 금지되며,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필요한 물품을
    빌려서도 안됩니다.
  • 진행자의 지시 없이 미리 시험지를 열어보는 행위, 답안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, 시험내용을
    메모하는 행위, 시험 종료 공지 후 답안 작성을 계속 하는 행위, 시험 관련 도구를 반납하지 않거나
   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.
  • 시험 도중 시험 문제에 관한 질문은 금지되며,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
    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감독관의 규정에 근거한 제지 또는 관리감독 목적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.